2023년 1월 1일자 교직원 공동관사 신청(입주, 연장, 퇴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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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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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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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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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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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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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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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자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관내 근무 교직원 중 희망자(전입, 신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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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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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공동관사 사용허가(연장)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기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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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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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 안에 공동관사를 퇴거한 교직원 신청 불가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 신청 불가(관내 발령 후 전입신고자 제외)
- 현재 공동관사 사용자 신청 불가
- 기 입주신청자 중 미선정 교직원도 희망시 필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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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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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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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자 입주하여 연장을 희망하는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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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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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공동관사 사용허가(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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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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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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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관사 입주자 중 2023.1.1.자 퇴거 희망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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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관사 입주자 중 2023.1.1.자 관외 인사발령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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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관사 입주자 중 입주기간 3년이 도래한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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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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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퇴거신청서(원천징수철회서)
- [붙임4] 인계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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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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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목) 예정(내부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배정 결과는 근무(예정)기관으로 안내(개별 공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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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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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내 전 교직원 공람
- [붙임1]의 퇴거 및 입주 신청 현황과 신청서류 취합(해당 기관)
- 서류 취합(스캔)하여 직원열람제한(영구)으로 공문 제출(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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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방법: 2022. 12. 26.(월) 16시까지 메일/공문 제출(기한엄수)
1) 청양교육지원청 근무(예정)자: 본인 직접 이메일 제출(sueyong3@cne.go.kr)
2) 청 외(도서관, 학교 등) 근무(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취합하여 공문 제출
다. 주의사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타인 명의)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입주자격 상실 및 1주일 이내 퇴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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