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복지』
교육복지 안전망‘위기학생 사례관리’운영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센터
□ 추진 근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조례 제4186호 시행 2016.10.20.)
□ 사업 목적(교육복지 안전망)
❍ 교육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적 성장 도모
❍ 학교 특성을 반영한 교육활동 연계 통합 지원 강화
❍ 시․군 교육복지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교육복지공동체 활성화
□ 사업 내용(위기학생 사례관리)
■ 위기학생의 복합적 어려움과 욕구 해소를 위하여 가정-학교- 지역사회와 연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운영기간: 연중
■ 심리정서 영역: 종합심리평가, 상담 지원
■ 긴급지원 영역: 위기학생 보건의료비, 생계비, 난방비, 주거개선비
■ 사례관리 학생 선정기준
- 의식주 문제, 갑작스런 사고(실직, 사고, 가족원 사망) 등 학생 위기상황
- 가정과 학생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집중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의 학교 부적응으로 자신 또는 다른 학생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 지원절차: [의뢰서] 작성 후 교육복지지원센터로 제출
사례관리
학생선발
초기면담
맞춤형 지원
교육청, 학교,
기관 공동관리
평가
향후 활동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후
1:1 신청
➤
-욕구파악
-상황분석
-방향설정
➤
-통합성장 관리
-프로그램 지원
-지역기관 연계
➤
-평가 협의회
-대상자 관리
➤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
-종결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