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복지

교육복지 안전망위기학생 사례관리운영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센터

추진 근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충청남도 조례 제4186호 시행 2016.10.20.)

사업 목적(교육복지 안전망)

교육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적 성장 도모

학교 특성을 반영한 교육활동 연계 통합 지원 강화

군 교육복지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교육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 내용(위기학생 사례관리)

위기학생의 복합적 어려움과 욕구 해소를 위하여 가정-학교- 지역사회와 연계,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운영기간: 연중

심리정서 영역: 종합심리평가, 상담 지원

긴급지원 영역: 위기학생 보건의료비, 생계비, 난방비, 주거개선비

사례관리 학생 선정기준

- 의식주 문제, 갑작스런 사고(실직, 사고, 가족원 사망) 등 학생 위기상황

- 가정과 학생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집중적 개입이 필요한

- 학생의 학교 부적응으로 자신 또는 다른 학생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지원절차: [의뢰서] 작성 후 교육복지지원센터로 제출

사례관리

학생선발

초기면담

맞춤형 지원

교육청, 학교,

기관 공동관리

평가

향후 활동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후

1:1 신청

-욕구파악

-상황분석

-방향설정

-통합성장 관리

-프로그램 지원

-지역기관 연계

-평가 협의회

-대상자 관리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종결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