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고등학교 기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

1. 목적 및 적용범위

가. 본 특수조건은 청양고등학교 기자재 구입 계약에 적용한다.

나. 본 계약의 일반 조건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0호)이 적용되며, 동 조건에 준하여 물품을 납품하고 다음의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본 사항은 청양고등학교 NCS 교육과정 기자재 물품 구입에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한다.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청양고등학교 담당자(☎041—456-7896 또는 ☎ 041-456-7893)와 협의하여 견본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만일 임의로 물건을 납품하여 검수과정에서 검수자가 원하지 않는 물건이 왔을 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물품으로 100% 교환조하여야 한다.

다. 납품된 물품들은 국내 또는 외국산 정품이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모든 내용물을 원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과실 또는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하여 운반 중 발생하는 모든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포장된 제품에는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품명 및 규격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하며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바. 납품예정인 물품의 목록과 사진으로 청양고등학교 담당자에게 사전 검수를 받고, 제출한 물품목록 및 사진과 동일한 물품 또는 그 이상으로 검수를 직접 받는다.

납품장소 : 청양고등학교 교내 지정장소

사. 물품의 납품과정에서 물품의 훼손, 파손, 고장 등의 발생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납품자가 전액 변상한다.

아. 납품물품은 동일 물품 이상의 사양 및 최근년도에 제작된 최상의 상품으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된 물품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간 의견이 다를 시에는 수요기관(청양고)의 의견에 따른다.

자.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별도의 하자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따른다.

차. 계약 체결 시 구매내역 단가 및 총액 산출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카. 대금청구는 모든 기구 및 기물을 납품완료하고 시험가동 후 이상 없을 경우구한다.

3. 납품 후 A/S

- 납품 후 사양과 상이하거나 하자가 있을 시 즉시 교환 조치한다.

4. 기타사항

- 계약대상자는 납품과 동시에 제품 인증서(보증서 등 해당제품에 한함)를 제출

하여야한다.